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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link><description>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성범죄 형사변호,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대응, 강간죄 변호, 성범죄 수사절차, 성범죄 재판, 성범죄 무고 대응, 성범죄 형량</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44:0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할 일</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B%A5%BC-%EB%8B%B9%ED%96%88%EB%8B%A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A%B8%B0-%EC%9C%84%ED%95%B4-%EB%A8%BC%EC%A0%80-%ED%95%A0-%EC%9D%B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B%A5%BC-%EB%8B%B9%ED%96%88%EB%8B%A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A%B8%B0-%EC%9C%84%ED%95%B4-%EB%A8%BC%EC%A0%80-%ED%95%A0-%EC%9D%BC/</guid><description>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면 판매자와의 대화, 게시글, 송금 내역을 먼저 보존하세요. 상대방 계정이 사라지거나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거래 날짜와 계정 정보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판매 글의 주소와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번호, 이체확인증, 택배 운송장 등 거래 전후 자료를 모으세요. 대화는 일부만 떼기보다 거래 경위가 이어지도록 보관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거래 과정과 피해 금액,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은행에도 곧바로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나 수사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기 형사절차는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금 회수가 필요하면 민사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청구할 금액과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절차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다툼 여부와 증거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집니다. 신고 접수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피해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는지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며, 민사상 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계좌번호, 전화번호, 거래 계정과 대화 자료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하고 서류를 송달할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43:59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조치의 시점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쾌하거나 부당하게 느낀 일이라고 모두 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와 업무에 미친 영향을 기록하고 메시지나 이메일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통보서와 사유를 확보하고,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근무표 등도 보관하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와 조치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처리가 미흡하거나 불이익이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익명 제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 보호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과 비밀 유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후 업무가 바뀌면 모두 불리한 처우인가요? 변경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근무지 변경의 필요성, 불이익의 정도, 신고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48:01 GMT</pubDate></item><item><title>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못 받나요?</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B%82%98%EC%9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B%82%98%EC%9A%94/</guid><description>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더라도 미사용수당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안내를 받았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는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휴가 날짜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은 휴가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날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구두로 사용을 권한 것만으로 법정 절차를 마쳤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촉구나 휴가일 지정 등 절차가 빠졌거나, 회사가 휴가 사용을 막은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문, 이메일, 휴가 신청·반려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구두로 연차를 쓰라고 들었는데 수당을 못 받나요? 구두 안내만으로 법정 사용촉진 절차가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보낸 서면 통지와 휴가일 지정 통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2. 회사가 정한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사정이나 개인 사유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을 협의하세요. 실제 휴가 사용을 막은 사정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와 근무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2:32 GMT</pubDate></item><item><title>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A%B5%AC%EB%91%90%EB%A1%9C-%ED%95%B4%EA%B3%A0-%ED%86%B5%EB%B3%B4%EB%A5%BC-%EB%B0%9B%EC%95%98%EB%8B%A4%EB%A9%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A%B2%8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A%B5%AC%EB%91%90%EB%A1%9C-%ED%95%B4%EA%B3%A0-%ED%86%B5%EB%B3%B4%EB%A5%BC-%EB%B0%9B%EC%95%98%EB%8B%A4%EB%A9%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A%B2%83/</guid><description>회사가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한 표현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통보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통화·면담 날짜와 참석자, 회사가 한 말을 메모하고 문자나 이메일,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기 전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서면통지와 별개의 쟁점이며, 30일 전 예고 여부와 법정 예외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통지인가요? 문자만으로 법정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살펴야 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메시지 원본과 발신 시각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면 서면통지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와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별도 의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서면통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28:15 GMT</pubDate></item><item><title>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D%87%B4%EC%A7%81%EA%B8%88%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A%B3%84%EC%82%B0%ED%95%B4-%EC%A7%80%EA%B8%89%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D%87%B4%EC%A7%81%EA%B8%88%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A%B3%84%EC%82%B0%ED%95%B4-%EC%A7%80%EA%B8%89%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직금은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인지와 기한,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회사의 정산 내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대상과 기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형태나 직함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내역에서 볼 부분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이 계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의 반영 여부는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더 유리한 급여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동의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34:21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9C%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9C%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아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와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재산·채무를 확인하면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의 기준과 기한 연장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절차입니다. 신고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가 선택해 신고합니다. 일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찾아도 되나요? A.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법원 신고 기한 안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57:29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며, 송달받은 뒤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자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기한은 같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안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 제출 시에는 도착 시점을 고려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대 등 추가 비용 납부와 서면 제출에 대응해야 하며, 계약서·송금 내역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의가 없는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 중이면 기한을 기다려도 되나요? 협의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기한 안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58:1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와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도 등기를 통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6:13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