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와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도 등기를 통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