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조치의 시점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쾌하거나 부당하게 느낀 일이라고 모두 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와 업무에 미친 영향을 기록하고 메시지나 이메일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 조치가 있었다면 통보서와 사유를 확보하고,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근무표 등도 보관하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와 조치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처리가 미흡하거나 불이익이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익명 제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 보호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과 비밀 유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후 업무가 바뀌면 모두 불리한 처우인가요?
변경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근무지 변경의 필요성, 불이익의 정도, 신고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