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아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와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재산·채무를 확인하면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의 기준과 기한 연장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절차입니다. 신고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가 선택해 신고합니다. 일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찾아도 되나요?
A.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법원 신고 기한 안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