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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시기와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기간을 확인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여유를 두고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도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더라도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별도로 법정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갱신 요구와 금액 협의를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특정한 서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발송·수신 내역이 확인되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기간 안에 갱신 요구가 전달됐다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요구 내용과 전달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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