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며, 송달받은 뒤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자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기한은 같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안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 제출 시에는 도착 시점을 고려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인지대 등 추가 비용 납부와 서면 제출에 대응해야 하며, 계약서·송금 내역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의가 없는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 중이면 기한을 기다려도 되나요?

협의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기한 안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