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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은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인지와 기한,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회사의 정산 내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대상과 기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형태나 직함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내역에서 볼 부분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이 계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의 반영 여부는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더 유리한 급여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동의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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